314일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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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적용
당시 ‘내사 종결’ 경찰관도 기소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틀 전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J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 경사는 조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을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J 경사는 이후 이 전 차관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의율하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J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 C 총경과 형사과장 L 경정, 형사팀장 K 경감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J 경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고 J 경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며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올 5월 말 사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택시기사 폭행#이용구#운전자 폭행죄#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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