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하다 쿵…택시기사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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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4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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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은 아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다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2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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