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웅 13일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권리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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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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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세행이 고발장에 적시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을 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여권 의원 고발 사주 (의혹) 행위에 부하뇌동 했다”며 “야당을 검찰의 하부 조직처럼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근거로 이달 6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단체다.

공수처는 8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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