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세행, 김웅 13일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권리방해 등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2 14:05
2021년 9월 12일 14시 05분
입력
2021-09-12 13:52
2021년 9월 12일 13시 52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세행이 고발장에 적시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을 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여권 의원 고발 사주 (의혹) 행위에 부하뇌동 했다”며 “야당을 검찰의 하부 조직처럼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근거로 이달 6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단체다.
공수처는 8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동시 청구…바이든 “동일시 말도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다들 빗장걸때 한국만 시장 활짝 연 해상풍력… “중국에 다 뺏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대생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최소 60명…‘함정 추적’으로 3년만에 검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