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상습 성폭행한 70대 사이비 교주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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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1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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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격화해 세뇌한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사업장을 차려 노동 착취까지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성 신도 5명을 자신의 방과 욕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범행 횟수만 44회에 달하며, 성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 무주군 등지에 붓 제조공장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이곳에서 일하도록 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외출을 철저히 금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지인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A씨 종교에 빠지게 됐으며, A씨는 이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세뇌시켰다.

실제로 “나를 위해 옷을 벗어달라”는 등 황당한 요구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2019년 종교시설을 뛰쳐나와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약 4개월간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는 점을 장기간 악이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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