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왜 안가”…지적장애 딸 파리채로 폭행한 아버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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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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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폭행한 A씨(5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버지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인 B양의 몸을 파리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B양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B양 담임교사 C씨는 B양의 팔과 등에 멍자국이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딸이 등교를 거부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을 분리조치하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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