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하차 제지한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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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30분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인 B(48)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다 B씨가 제지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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