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여성 노린’ 강윤성에 살인예비죄 추가…‘강도살인’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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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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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2021.9.2/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2021.9.2/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남)이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경찰이 강씨의 혐의에 살인예비죄를 추가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8월26일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른 여성 A씨를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 중이던 27일 오후 다시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되판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강씨가 강도 과정에 흉기로 협박까지 했을 경우 ‘특수강도살인’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2일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강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감돼 있다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의 범행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피의자 면담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심리검사를 진행했고, 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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