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그만”… 임실군 악성민원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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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
‘공무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출산을 앞둔 전북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 A 씨는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최근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온 민원인의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악성 민원이 급증하자 임실군의회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진남근 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비상 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이 밖에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공간 확보 △법률상담·소송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조례는 공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진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임실군#악성민원 차단#공무원 권익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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