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뇌출혈’ 20대 계부·친모 “일부 학대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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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B(28·여)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냉장고에 피해 아동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수회 폭행했다는 공소사실과 겨울이불 덮어씌워 숨을 쉬게하지 못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아동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때렸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며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피해 아동을 집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며 “그는 또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려쳐 외상성 급성경막하로 혼수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A씨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하고, B씨와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아들 C(5)군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있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접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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