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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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운영기간은 2년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상공, 해양에서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한 11개 사업을 실증한다.

태양광 드론을 활용해 해안선 상공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양 부유물을 처리하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등 해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통합플랫폼을 갖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부터 진행한 주유소 거점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도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선 기체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 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증 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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