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한 요양병원장은 최근 병원을 폐업하면서 직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만 원을 또 주지 않았다. 그는 계좌에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에 의존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적, 악의적인 임금 체불과 관련해 1350건을 강제수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구속영장 14건 등이 발부됐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때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2024년 10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늘었다.
사업주 이모 씨는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체불이 문제가 되자 일부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꼬리를 잡힌 이 씨는 구속됐다.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체불하고 골프와 여행을 즐긴 또 다른 요양병원장도 구속됐다. 사업주 김모 씨도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다 구속됐다.
정부가 ‘임금 체불은 범죄’라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액은 1조8851억 원에 이른다. 12월 집계가 나오면 지난해 체불액은 역대 최대였던 2024년의 2조44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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