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호회원 2명에 흉기 휘두른 60대 운전자 ‘집유’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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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차량 운행 중 자전거 동호회와 시비가 붙어 회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대열 옆을 근접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호회의 한 여성회원으로부터 “아이 씨”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고 “어떤 XXX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동호회 회원인 B씨(50)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둘렀고, 뒤쪽에서 이를 제지하는 C씨(50)의 몸통 부위를 4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중 1명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좋지 않아 교도소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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