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상태 前사장, 대우조선에 59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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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 끼쳐“

대우조선해양이 2년 전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71·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4일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 전 사장에게 59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3)와 연임 청탁 로비를 대가로 약 21억 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성이 낮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6) 지인의 회사에 회삿돈 44억 원을 투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임 로비의 대가로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 전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두 가지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실액을 남 전 사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대신 무죄가 확정된 분식회계 및 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남 전 사장의 오만 해상호텔 사업 관련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끼친 11억4000만 원의 손해가 이미 변제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우조선#남상태 전 사장#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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