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할머니들 돕는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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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

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것은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돕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 포함된 대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고 반문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며 “법안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모두 나와 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제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넣기 했다”며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신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대응했다.

윤 의원은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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