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무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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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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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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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본부는 공정위(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18일 오후 20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4월부터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왔다.

박 부총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입학 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

박 부총장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자기소개서 등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은 조 씨의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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