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피해 줬지”…폭행 감금, 흉기협박 20대 2명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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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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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동생에게 일명 ‘작업대출’을 종용한 이를 때리고 감금해 협박한 20대와 후배 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2일 새벽 경남 통영시 한 모텔에 투숙 중인 C씨(20)를 인평동 한 마을 버스정류장까지 강제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뒤 봉으로 엉덩이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B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흉기를 들고 배를 찌르는 행동을 하면서 “내일 돈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며 겁을 줬다.

이들은 오전 9시쯤 C씨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받으려고 함께 모 은행을 찾았다가 C씨가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앞서 C씨가 A씨의 친동생에게 작업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8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다.

A씨의 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범행과는 별개로 B씨 혼자 지난해 9월18일쯤 통영시 한 길가에서 D군(16)에게 도자기로 된 화분을 뒤통수에 내려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D군이 자신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B씨의 전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범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장시간 동안 이뤄졌고, 범행 방법이 흉포해 비난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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