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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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운전기사와 함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정정순#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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