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은신처에 고객 숨겨 단속 피하려한 유흥주점 잇따라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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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불법 영업을 한 적이 없어요. 손님도, 접객원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과 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대비해 은신공간이나 비밀통로 등을 만들어 무허가 영업을 진행한 유흥주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전날(19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 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이모 씨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손님 등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고려해 구청으로 넘기지 않고 곧바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청과의 유흥시설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탐문을 하던 중, 간판 없는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해당 업소의 단속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 측은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에 안으로 진입했지만 업소에는 업주와 종업원들만 남아 있었다. 손님과 접객원은 한 명도 없었고 이들은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각 방마다 술병과 안주가 흐트러져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점을 수상히 여겨 약 20분간 은신 가능 장소에 대해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방 한 쪽에 교묘히 벽돌 무늬 벽지로 위장된 비밀 출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손님과 접객원들은 이 비밀 출입구를 통해 좁은 계단으로 이어지는 지하공간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은신해 있던 손님 20명과 접객원 17명을 포함해 총 43명을 모두 입건했다.

하루 전인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도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경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 또한 단속 당시 비밀 통로, 계단, 옥상 등으로 도주하여 단속을 피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수색 끝에 모두 적발됐다. 경찰은 비밀 통로, 계단에서 숨은 손님 등을 찾았으나 테이블에 놓인 술잔의 개수가 단속된 인원의 수보다 많아 추가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옥상에 6명 정도가 숨어있다”는 옆 건물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소방 당국의 지원으로 옥상 밀실을 강제로 개방해 건물로 연결된 계단조차 없는 옥상에 숨어있던 손님을 추가로 단속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대비해 비밀 통로나 공간까지 만들거나 사전에 지인이라고 입을 맞추는 등 수법이 발전하며 단속에 어려움이 느낄 때도 있다”며 “구청 등과의 상시 합동 점검 및 단속체제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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