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오는 조국…‘정경심 징역 4년’ 2심 이후 첫 출석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3일 0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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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입시비리 혐의 등 징역 4년
"조국이 확인서 작성해…정경심도 가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별개의 1심 재판에 법정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이 일부 혐의만 1심과 달리 보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이틀만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각 유죄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다.

정 교수 항소심은 “두 사람이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 전 장관 1심 재판 쟁점인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은 이미 확인서가 위조인 이상 별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고 봤다. 나아가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 교수가 허위 스펙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스펙 자료에 서울대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정 교수가 마련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 항소심은 1심이 무죄 판결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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