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친딸 방치 숨지게한 30대 미혼모…사망 알고도 시신도 방치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9일 12시 45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40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당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A씨는 119에 “2~3일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귀가해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는 “아이가 혼자 잘 먹어서 집에 음식과 물을 두고 나왔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5~7일 사이 최소 하루 이상 B양만 홀로 두고 집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보전 관리는 A씨가 미혼모센터의 도움을 받던 중, 아이를 맡겼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뒤늦게 아이를 찾아가게 되면서 받게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뒤늦게 119에 사망을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두고 방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9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폭행에 의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히 사망을 인지한 시점과 얼마 동안 시신을 방치 후 신고를 했는 지 날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