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사이트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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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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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 뉴스1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 뉴스1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스크 제품의 특허 등 허위표시 및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돕기 위해 실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Δ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Δ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Δ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Δ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4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Δ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Δ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Δ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Δ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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