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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노린 ‘택배 위장’ 가스총 강도…구속영장 심사
뉴시스
입력
2021-08-04 09:49
2021년 8월 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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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위장 범행
문 열자 가스총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
경찰, 구속영장 신청…4일 법원 심사 열려
유명 유튜버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후 가스총까지 발사하는 등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3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유명 유튜버 B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B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자 B씨 얼굴 부위 등에 가스총을 5회 발사하면서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방으로 피하는 B씨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턱부위에 상해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B씨의 강한 저항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즉시 112에 “방금 강도 맞았다”는 신고와 함께 A씨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공조해 A씨가 아파트 상가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3명씩 조편성을 한 경찰은 이 상가 1층을 수색하던 중 남자화장실 안에서 A씨와 유사한 인물을 포착해 범죄사실을 추궁, 범행을 시인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에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통했는데, A씨는 여기서 B씨 집 주소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가 범행 도구로 준비한 가스총 1개와 전기충격기 1개, 테이프 3개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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