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고발 사건,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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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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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 2명 등을 고발한 사건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서초경찰서는 사건의 발생지를 고려해 윤 전 총장 측 고발 건을 파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단독주택 앞에서 집주인 A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경찰’이라고 속였다. 해당 집은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국민대학교 전모 교수가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당시 MBC 취재진 2명이 현장 취재를 했고 집 앞 승용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MBC 취재진은 A 씨와 전화 통화에서 전 교수가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에게 “어디로 이사 갔느냐”, “부동산 계약할 때 어디 부동산에서 했나” 등을 추가로 질문했다. 수상쩍은 질문이 이어지자 A 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MBC 취재진은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대답했다.

논란이 되자 MBC는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사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자 2명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3노조)은 “방송강령과 세부준칙 등은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의 위장 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모두 위반 시 징계가 따르는 사규”라며 “그럼에도 거리낌 없이 사규 위반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MBC 경영진의 형평성을 잃은 사규 적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면서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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