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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꼬집고 때리고” 동거녀 아들 학대 30대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21-07-11 12:48
2021년 7월 11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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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거녀의 5살 아들을 꼬집고 때리는 등 매질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2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인 C군(5)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렸으며,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 또 복부를 꼬집거나 머리로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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