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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7-09 03:07
2021년 7월 9일 03시 07분
입력
2021-07-09 03:00
2021년 7월 9일 03시 00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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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한속도 지켰어도 안전 소홀 스쿨존 사고 중하지만 반성 참작”
사진 뉴스1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B 군(당시 2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전국 첫 사망 사고였다.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숨진 B 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주변에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규정 속도를 지켰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검증 결과 시속 9∼18km로 분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제한속도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데 이 중 하나를 지켰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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