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최고 단계’ 되면…6시 이후 3인이상 금지·전면 원격수업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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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선 '4단계'가 가장 강력
제조업 외 30%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권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1인 시위 외 집회도 안돼...스포츠는 '무관중'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된다.

향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3단계 격상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2~3일간 확산세가 거리두기 격상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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