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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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A 씨(20)를 알몸으로 결박해놓고 숨지게 만든 안모 씨(20) 등 2명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 씨 등에게 A 씨의 위치를 알려준 고교 동창 B 씨(20)는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 씨를 감금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안 씨와 김모 씨(20)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영리약취,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해 11월 A 씨 가족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 3월 31일 대구로 찾아가 강제로 A 씨를 데려와 서울 오피스텔에 붙잡아둔 뒤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들에게 A 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안 씨 등의 감금 의도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오피스텔 감금살인#피의자#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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