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에 금품 제공’ 김정수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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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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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건실성과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이 선량한 투자자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이득만을 취했다”면서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과 심모 전 PBS 사업본부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 7400여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리스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2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라임 전환사채 알선 수재 대가로 190억원 횡령에 가담한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도 이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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