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직원 볼펜으로 찍고 소리 지르며 난동…“민원 처리 불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6 20:45
2021년 6월 16일 20시 45분
입력
2021-06-16 20:43
2021년 6월 16일 20시 43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가슴을 볼펜으로 찍고 얼굴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원 처리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강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기록적 엔저, 미국에 대재앙”… 재집권땐 ‘제2플라자 합의’ 추진 시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세계 최초 ‘입장료’ 받는 도시 생겼다…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
좋아요
개
코멘트
개
5000억원 규모 도박 사이트 적발…청소년 296명 판돈 걸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