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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두산일가 박진원, 기소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4:08
2021년 6월 14일 14시 08분
입력
2021-06-14 14:07
2021년 6월 14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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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관련 재판에서 이름 언급
검찰이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 2, 3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재판에서 언급됐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직원은 해당 병원이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취지 증언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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