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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봉으로 부하때린 분대장…“합의했다” 2심도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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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07:08
2021년 6월 10일 07시 08분
입력
2021-06-10 07:08
2021년 6월 10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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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사들 수차례 폭행한 혐의
1심 "군기 문란 죄 무거워" 집유
2심 "형 무겁지 않아" 항소 기각
군대에서 후임병사들을 대검 등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후임병 B씨와 함께 순찰 중에 B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의 끝 부분으로 B씨 오른팔을 약 10초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목에 대검을 겨누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순찰 업무를 수행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대검술 교육을 받고 난 뒤 연습용 대검으로 후임병사의 목과 가슴을 ‘X’자 형태로 긁어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다른 후임병인 C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진압봉으로 때리고 같은해 3월에는 다른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을 폭행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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