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 경찰은 ‘단독 일탈’로…檢 결론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9일 17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경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번주 이 전 차관 사건 관련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B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다며 검찰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지만,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에서도 서초서 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초서 지휘라인인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근거들도 아직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전부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서 경찰관 등의 봐주기 의혹(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이후에도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주에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 봐주기 의혹 건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처분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번주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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