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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칫솔에 락스 뿌려 죽이려던 40대 아내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4:08
2021년 6월 8일 14시 08분
입력
2021-06-08 14:08
2021년 6월 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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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뿌려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B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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