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주사 도박 승려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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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은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인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하고, 도박을 방조한 의혹으로 고발된 승려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오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법주사 도박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신자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차례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불거졌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사건을 보은경찰서로 보냈고, 보은서는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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