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논란’ 실무진, 공수처 잇단 출석…조희연은 언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1일 16시 52분


코멘트

특별채용 당시 비서실장 사흘째 포렌식 참관
조희연 측 "소환조사 관련 연락온 거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르면서 조 교육감을 언제 부를지도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가 참관한 가운데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인 A씨는 지난 27일과 28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했다.

A씨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 실무진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사흘 연속 불러 참관하게 한 점에 비춰볼 때 그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로부터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입증할 물증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조사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할 당시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이었던 장학관 B씨도 지난 28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B씨는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조 교육감의 소환 일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재화(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공수처에 냈다. 특별채용 지시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라며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된 게 없다. 아직 공수처에서 관련해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