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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상습 추행·강간미수 ‘인면수심’ 40대父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31 16:42
2021년 5월 31일 16시 42분
입력
2021-05-31 16:18
2021년 5월 3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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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중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했던 인면수심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 학대, 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B 양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B 양에게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온라인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 씨를 조사하던 중 혐의점을 확인해 구속했다.
현재 B 양은 A 씨와 분리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알아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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