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고교 女화장실 ‘불법촬영’…“전임 학교서도 카메라 발견”

  • 뉴시스

해당 교사 직위해제…"수사 결과 나오는대로 징계 조치"
올해부터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2회 전수점검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앞서 재직했던 다른 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해당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재직 중인 B고교 교직원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A씨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두 고교 구성원에게 사건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의 빈틈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점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의무화했다. 교육청 본청도 직접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산하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에 10대까지 구비하고, 학교에 대여한다. 필요시 서울시, 자치구, 관할 경찰서 협조도 얻는다.

교직원이 직접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을 수 있도록 휴대용 탐지카드도 보급한다. 이 카드는 핸드폰 플래시의 빛을 불법촬영 렌즈에 반사시켜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자 일상 회복과 학교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 학생·교직원을 위한 회복교육,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와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교내에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지지하는 관점의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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