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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둘러 상해 20대 조현병 환자, 2심도 징역2년
뉴시스
입력
2021-05-25 11:09
2021년 5월 2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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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너희 뭐야”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데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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