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중독된 10대들…학교 안에서도 투약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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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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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 2021.5.20. © 뉴스1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 2021.5.20. © 뉴스1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5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콕집어 처방 받은 이후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10대들이 호기심에 투약했다가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투약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 해서 따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은 압수했다.

또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김대규 경남청 마약범죄사수사계장은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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