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돌려받으려…“의사가 성추행” 허위 고소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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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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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2019년 12월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B 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 씨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치과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 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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