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 규정 공개하라” 1심 불복한 靑…항소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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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금감원 감찰
참여연대 "알권리·투명성위해 공개하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금감원) 감찰과 관련해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복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DLF 사태 관련 은행장 중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을 감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10일 감찰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운영규정을 비공개해 불신을 자초했다”며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과 관련해 그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운영규정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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