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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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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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L블록체인그룹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광주지사장 역할을 넘어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회사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SL블록체인그룹 사기 범행에 기여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셜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지만 류승진 대표나 다른 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사기사건의 주범 류승진 전 대표는 신일그룹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금광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SL블록체인그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자 ‘유니버셜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짜 암호화폐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코인 구매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류 전 대표는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후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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