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조희연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21시 35분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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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화여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다른 자사고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높이면서 지표가 변경된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 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은 자사고 관련 판결에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는 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자사고 역시 장기간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앙고 1975년 졸업생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은 28일 서울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6월 17일 경기 안산동산고가 남아 있다. 세 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교육당국이 취소한 자사고 10곳 모두가 원래 지위를 되찾게 된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할 경우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최종 승소해도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모든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개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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