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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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13명중 8명 기소의견… 검찰, 11일 불구속 기소 예정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8명)이 수사 계속(3명)과 기권(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수사심의위#수사 외압#이성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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