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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전화서 성관계영상 빼돌린 30대 점주,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0 16:34
2021년 5월 10일 16시 34분
입력
2021-05-10 16:32
2021년 5월 1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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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영역 중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 취득"…벌금 3000만원
'저장 공간 확보 위해 영상 옮겼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객 휴대전화에서 얼굴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씨 휴대전화에서 B씨 얼굴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문자 기능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다. 또 다른 손님을 응대한 후 옮긴 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자료 전송내역을 확인하고 추궁해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신규 휴대전화로 옮기다가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영상을 옮겼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파일을 다른 휴대전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사적 영역 중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범행 불법성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원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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