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경찰조사서 투기의혹 부인… “축구센터 땅 구입하려 돈 보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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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사진)이 농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지을 땅을 산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5)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기성용이 2015∼2016년 광주 금호동 일대 농지가 포함된 토지 14필지를 58억 원에 사들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포함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땅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었는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사들인 논밭 일부는 차량 주차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불법 형질변경 혐의도 받고 있다. 기성용은 “농지인지 몰랐고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성용에게 은행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기성용은 팀 동료 황현수(27)가 코로나에 확진되자 경찰 조사를 받기 몇 시간 전 진단검사를 했다. 기성용은 3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기성용#투기의혹 부인#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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