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인영 장관, 탈북자들 명예훼손했다” 고소사건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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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이 장관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종결
고소인 측 반발…재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
2월 "탈북민 증언 검증 부족해" 발언이 발단

경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새터민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새터민 4명에게 고소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각하 처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기록을 보낸다. 검찰에서 (재수사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지난 2월 “탈북자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 이후 종로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2월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 이탈 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물망초는 “이 장관을 고소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왔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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