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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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문제될 것이라 생각 못 했다…정상 참작해달라"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상대 후보 비판할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언어는 사용할 때 개개의 단어나 문구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안성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취미를 위해 입법했다는 부분을 꼬집기 위해 쓴 것”이라며 “공보에 적혔던 전체 표현과 의미를 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기사는 상대 후보가 본인 입법활동을 자랑하는 기사여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고속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되는 줄 알았고,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정상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작성한 공보물 표현에서 260㏄ 이상의 대형오토바이를 바이크로 표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바이크로 인식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고속도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라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정확한 구분과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알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개정안 발의 시 다수의 언론에서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출해 피고인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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