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우원식 의원 부인 사건…서울경찰청 이첩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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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지난 1월 서울청으로 이첩
우 의원 부인 조사는 아직…자료 검토 중
우원식 "전혀 사실 아냐…사업 개입 못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부인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고자 조사를 마친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우 의원 부인 A씨의 횡령 등 의혹 사건을 다음달인 지난 1월 이첩 받아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른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9일 한 주민단체로부터 우 의원 부인 A씨가 노원구에서 운영한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국민권익위에 A씨에 대한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 및 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소득 탈세, 노원구청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23일 사건을 배당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신고자인 A씨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권익위 신고에 대해서는 “2018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이첩’한다. 그러나 해당 건은 권익위가 판단할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당시 우 의원은 “현재 노원경찰서는 해당 건을 접수 후 확인 조사를 진행하며 노원구청 등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 과정부터 이번 권익위 신고자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고 이에 본인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건 또한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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