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학대 했지만 살해 고의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9일 13시 45분


코멘트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10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부부가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여·무속인)와 B씨(33·국악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 때 밝혀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낭독 등으로 이날 공판은 이뤄졌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재판부가 대신 읽었다. 그에 대한 사실 여부만 변호인 측에서 답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단독으로 조카인 C양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혐의를 부인한다”며 “또 이들은 공모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C양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A씨가 C양을 욕실로 데리고 오라면서 비닐봉지를 가져오라고 B씨에게 시킨 점, A씨가 C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머리를 물이 받아진 욕조에 넣고 숫자를 센 사실, B씨가 C양을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A씨와 B씨는 이같은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며 특히 공모해 C양의 머리를 물 속에 넣고 빼는 행위를 50여분 지속한 사실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욕실에서 B씨를 내보내 문을 잠갔고 그때 C양이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거실에 있던 B씨는 이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 C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처럼 주장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A씨와 B씨는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검찰은 C양 학대모습이 담긴 동영상 검증 및 감정인 신문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정인은 A씨와 B씨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법의학적 감정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을 부인하고 있지만 C양 살인에 대한 사망직전 단계 등을 보면 살인의 의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또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나 치사죄 경우, 판결전조사가 이뤄진다”며 “판결전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음 재판을 속행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카로 하여금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재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8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